주민 1만 8000여명의 경북 영양군이 ‘원격 화상진료’ 합법화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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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화상진료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이 없는 산간·도서지역 지자체의 의료기관(보건소 등)과 대도시 대학병원 간에 원격으로 시스템을 구축, 전문의가 화상을 통해 환자를 진료·처방하는 첨단의료 서비스이다.
영양군은 이달 말까지 서명운동을 한 뒤 국회와 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원격 자문(의학적 지식이나 기술 지원)만 허용하고 있다. 영양지역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30%를 넘는 초고령사회이고, 40% 이상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노출돼 있으나 지역에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의료시설이라곤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병원 1곳, 의원 2곳 등이 전부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큰 병원의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대구와 안동 등지를 오가야 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조기에 적절한 처치를 못해 병을 키우는 일이 허다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영양군을 비롯해 강원 강릉시, 충남 보령·서산시 등 전국 산간·도서지역 4곳을 원격 화상진료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환자들은 인근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에 설치된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을 통해 혈압과 당뇨, 심전도 검사를 받고, 보건진료소 등은 그 결과를 화상진료 협약을 맺고 있는 대학병원 등으로 전송한다.
대학병원 전문의는 보내온 데이터와 ‘전자청진기’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증세를 판단,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은 택배로 보내 준다. 의료 수가도 의사와 환자 간의 대면(對面) 진료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