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공자 예우 이 정도는 돼야지”
수정 2011-11-22 00:00
입력 2011-11-22 00:00
청주시는 또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거주제한(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지급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거주만 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도 100여명 늘어나 청주지역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인원은 총 2600여명이 된다. 전국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주는 지자체는 150여곳에 달하지만 거주제한이 없는 곳은 많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최근 ‘청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도 개정, 우선 자격기준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포함시켰다.
시 주민복지과 이정희 주무관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나아가 후세들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1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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