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공자 예우 이 정도는 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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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22 00:00
입력 2011-11-22 00:00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시민들은 확실하게 예우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독립유공자 등의 지원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가 최근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은 매달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또는 유족들로 지급일 현재 청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현재 5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충북의 지자체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주는 곳은 충주에 이어 청주가 두 번째다.

청주시는 또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거주제한(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지급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거주만 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도 100여명 늘어나 청주지역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인원은 총 2600여명이 된다. 전국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주는 지자체는 150여곳에 달하지만 거주제한이 없는 곳은 많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최근 ‘청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도 개정, 우선 자격기준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포함시켰다.

시 주민복지과 이정희 주무관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나아가 후세들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1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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