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담금 직접 징수” 인천교육청, 규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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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29 00:10
입력 2011-11-29 00:00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가 법정교육부담금을 제때 주지 않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정교육부담금은 시가 다른 지방세와 함께 걷어 시교육청에 넘겨주고 있다. 시교육청은 28일 연간 4000억∼5000억원에 달하는 법정교육부담금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받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고지서를 현재처럼 시가 발송하되, 시민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때 세금이 비율에 따라 교육청 금고로 자동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이 직접 징수를 건의하고 나선 것은 법정교육부담금을 걷는 시가 통상 3∼10월엔 조금씩 주다가 연말이나 다음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지급해 시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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