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왜?
수정 2011-12-01 00:00
입력 2011-12-01 00:00
국회의원과 교부세 업적 다퉈 군수 “의정보고서 내용 거짓” 의원 “차기총선 낙선 음모론”
공방은 특별교부세를 누가 가져왔는지 하는 문제로 비쳐지지만 실제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일태(66) 영암군수와 유선호(58) 국회의원의 사전선거운동 성격이 강하다.
논란의 핵심은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데 국회의원의 협조와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다. 유 의원은 당원들에게 배부된 의정보고서에 특별교부세 확보를 업적으로 내세웠고, 김 군수는 발로 뛴 공무원들의 공이지 국회의원의 지원은 없었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민주당 장흥·강진·영암 지역위원회 윤모(50) 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5일 김일태 영암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영암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김 군수의 비방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낙선 목적으로 비방이 이뤄지고 있고, 김 군수가 지역과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등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수가 특정 국회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반해 김 군수는 공무원들의 노력을 가로채 자신의 업적으로 바꾸는 것도 모자라 유 의원이 허위사실로 몰고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군수는 지난 9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발언했다.
선관위는 양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했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국회의원의 도움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보다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초점으로, 법적 검토 등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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