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경제난 속 유급보좌관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2-02 00:26
입력 2011-12-02 00:00

내년 예산 5억6000만원 편성 “시의원 편의 위한 처사” 논란

인천시의회가 서울에 이어 유급보좌관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1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정책연구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보좌관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의회 사무처 일부 예산을 삭감해 ‘의정활동 지원인력사업’ 예산 5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 의정활동 지원인력사업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급보좌관제와 비슷한 제도다. 시의회는 이 예산으로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36명이 유급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도형 의원은 “시의회 업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많은 편”이라며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급보좌관제를 위한 예산은 5억 8101만원으로 예상됐다. 시의원 보좌관 36명이 하루 5만 8160원씩 회기가 없는 2개월을 제외한 10개월을 일했을 때의 경우다.

시의회는 예산 확보를 위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당초 2억 220만원에서 1억 6176만원으로 20% 삭감했다. 아울러 행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도 각각 2000만원, 1800만원, 4150만원 줄였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협동사무처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원 편리를 위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의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2-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