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통행료 부과’ 이번엔 위헌 논란
수정 2011-12-02 00:26
입력 2011-12-02 00:00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 수원지법에 위헌심판 제청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40여년 만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판대에 올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는 1일 건설유지비 총액을 이미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위헌의 소지를 띤다며 수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은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3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0월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공고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통행료 총액은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제16조), 시행령에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개통 후 30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후 40년 넘게 통행료를 징수했고, 총투자비 2694억원의 2배가 넘는 5576억원을 회수한 상태다. 따라서 더 이상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유료도로법 제18조)를 이유로 개별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 회수 여부와 부과기관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료도로법 16조를 무력화하는 해석이라는 게 시민단체 입장이다.
●국토부 “통행료 부과 문제없어”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유지비를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위배된다.”면서 “전국적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이 회수되었거나 개통한 지 30년 지난 노선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유료도로법의 불명확한 내용을 근거로 한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에 따라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다.”면서 “해당 법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조항과 포괄위임입법 금지 등에 위반돼 위헌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들은 전국에 걸친 고속도로 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한 데다 수익자부담원칙 또한 이용자에게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적잖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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