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특구 3~6곳 지정될 듯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2-08 00:14
입력 2011-12-08 00:00

선택과 집중… 강릉·정선 등 개최지역내 소규모로

강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가 평창·강릉·정선 등 개최지역 내 3~6곳에 걸쳐 소규모로 집약돼 지정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7일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은 ‘관광·스포츠용품 등 동계올림픽 관련 산업 육성, 올림픽 유산 창출, 지역경제·흑자 올림픽 기여 공간’으로 기본방향을 정해 평창, 강릉, 정선 등 대회 개최지역 3~6곳에 집약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올림픽 특구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의 때 보고됐다.

평창지역은 올림픽 주 무대가 될 알펜시아리조트지구의 지정이 확실시되며 용평리조트, 횡계시가지, 삼양목장부지 인근이 검토되고 있고 정선은 중봉 주변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빙상경기가 펼쳐질 강릉지역에는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일대의 ‘체험·레포츠지구’와 경포 일대의 ‘녹색·비즈니스지구’, 옥계 금진 일대의 ‘금진 스포츠 힐링지구’ 등 3개 지구 12.78㎢를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강원도에 신청했다.

강릉시가 특구 지정을 요청한 3개 지구는 모두 12개 사업에 1조 9212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림픽 특구를 이처럼 필요한 공간에만 별도로 지정하려는 것은 올림픽 특구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올림픽 특구는 관련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감세 등의 혜택이 있지만 계획에 없는 개발은 엄격히 제한되는 등 규제도 받는다.

특구 내 육성 산업은 관광, 스포츠용품산업, 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 등을 통한 외자 유치 가능 사업, 대형 쇼핑시설, 치유센터 등이 점쳐진다. 특구는 지정 후 20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올림픽 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마치고 ‘올림픽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올림픽특구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종합계획 수립에는 6개월가량이 필요하고 수립 후 정부올림픽지원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림픽지원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8~9월쯤 특구가 지정될 전망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2-0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