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1산단 땅분쟁 언제까지…
수정 2011-12-14 00:00
입력 2011-12-14 00:00

1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남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시도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세수와 일자리 확보 등 해당 지자체의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율촌1산단은 1994년 첫 삽을 뜬 뒤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의 해면(바다) 등 919만 3000㎡를 매립해 조성을 진행 중이다.
전체 부지는 순천시가 393만 4000㎡(42.8%), 광양시 288만㎡(31.3%), 여수시 234만 9000㎡(25.9%) 등. 이 가운데 이들 3개 지자체의 땅에 서로 중복돼 걸쳐있는 기업은 현대하이스코와 오리엔트 조선, SPP율촌에너지, SPP중공업, SPP강관 등 5개 기업(면적은 354만 2000㎡)에 이른다.
그러나 산단내 행정구역이 필지별 분할 방식이 아닌 매립 이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하면서 이들 3개 지자체가 구역경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땅분쟁에 돌입했다. 땅 분쟁은 급기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2006년 ‘해상경계에 따라 산단 부지를 나눠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후 산단내 3개 시의 경계선에 입주한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불편을 떠안게 됐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지방소득세를 3개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사고와 노사 분쟁 등 각종 돌발 상황에서도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서 사이에 관할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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