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업체 직판 허용땐 대기업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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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14 01:08
입력 2011-12-14 00:00

도매업계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낮아”… 법개정 반발

정부가 주류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로 지방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주류 도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3일 부산시와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에도 칠레산 와인 등 일부 수입 주류의 소비자가격이 내리지 않는 원인을 다단계 유통구조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통 단계의 간소화 등을 위해 주류 수입업체의 겸업 금지 조항과 소비자 직판 금지 조항의 폐지 등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 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중앙회 측은 “수입업체의 수입 및 판매 겸업이 허용되면 전국 1200여개 종합주류 도매업체와 560여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 국내 250여개 전통 포도주 제조회사 등이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수입 주류의 이익구조가 대부분 수입업자에게 편중돼 있으며, 중간 도매업체는 이자와 인건비조차 확보하기 힘들 정도로 영업환경이 열악한 실정인데, 수입 직판이 허용되면 대형 수입업체의 배만 불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가격인하 효과는 낮고, 영세한 대부분의 수입업체도 10개 남짓한 대기업 계열의 수입업체에 영업망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옥 도매업중앙회 회장은 “결국 대기업이 전국 곳곳에 소매점까지 운영하면서 독점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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