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친환경농가 재산세 50% 감면
수정 2011-12-20 00:18
입력 2011-12-20 00:00
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국가 및 지방 공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제주도는 이런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조례’ 등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안을 도의회가 의결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가 나름대로 규정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런 세제개편으로 연간 827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세제 도입으로 투자유치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고 세수입을 확대하려고 세제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2-2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