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편의점 급증… 골목상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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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2 00:18
입력 2011-12-22 00:00

1년새 64.9% 늘어… “총량제 도입” 주장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규제해야 한다.”

“일종의 관광인프라로 간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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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 마트에 이어 24시간 편의점까지 급증하면서 제주의 ‘골목상권’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상권 간 거리제한 등을 통해 편의점 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관광업계에서는 외지관광객 등이 24시간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정한 수준에서 ‘편의점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제주대(연구책임 강기춘 교수)에 ‘골목상권 살리기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몇년 새 제주지역에 편의점 출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동네 슈퍼마켓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의 3대 편의점 수는 2004년 157개에서 지난해 346개로, 연평균 14.1%씩 증가했다. 특히 올해 10월 말 현재 533개로 1년 사이에 64.9%나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지역 편의점 1곳당 인구는 1650명으로 전국 평균치(2983명)를 크게 밑돌았다. 편의점이 두 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제주에 이어 강원 2211명, 서울 2460명, 광주 2530명, 충남 2684명, 경남 1144명 등이다.

반면 슈퍼마켓협동조합을 비롯해 제주도체인본부협의회에 가입된 골목 슈퍼는 지난 5월 기준 819곳으로, 2007년 9월 1254곳에 비해 무려 34.7%(435곳)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용역진은 편의점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편의점의 신규 개설을 제한하는 총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역진은 “제주는 이미 대형 마트,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의 포화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라면서 “현재 영업 중인 편의점 등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가 없고, 적정한 시점부터 신규점의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카센터 총량제’를 성공사례로 들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호텔 등 숙박업소 주변 편의점은 외지관광객을 위한 중요한 관광인프라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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