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
수정 2011-12-22 00:18
입력 2011-12-22 00:00
인구 50만 넘어… 자치권 강화
김해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남도로부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결정, 산업단지 지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넘겨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 환경보전, 자동차 운송사업, 보건의료, 지적에 관한 사무 등 모두 42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지방부이사관(3급)인 부시장 직급도 내년 7월부터는 지방이사관(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12-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