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만4세 아동에 첫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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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6 00:22
입력 2011-12-26 00:00
인천시는 내년부터 만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은 정부가 맡기로 했지만, 만 4세 어린이에게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저출산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4세 아동 9278명에 대해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월 17만 7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상보육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보편적 복지의 핵심인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 4세 아동(2007년 1∼12월생)을 자녀로 둔 시민은 내년 3월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수준인 17만 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한 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원비를 납부할 때 시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시는 무상보육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조례’를 지난 19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만 4세 아동 무상보육 시행으로 보육교사 일자리도 400여개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더 나아가 보육료 지원대상을 2014년에는 만 3세, 2015년 만 2세로 확대한 뒤 2016년에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만 5세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월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지역 미취학 아동 전원은 2016년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된다. 시는 아울러 올해 셋째 아이 출산 가정 2348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내년에는 둘째 아이까지 확대해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17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만 4세 무상보육비 256억원과 출산장려금 172억원 등 모두 428억원의 예산은 시와 교육청, 각 기초단체가 분담해 마련한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에 108억원을 투입, 13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확충 방식은 신축 3곳,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3곳, 민간시설 매입 3곳, 전경련 사회환원사업 유치 1곳,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3곳이다.

송 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무상보육은 시가 부모에게 단순히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펴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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