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해우소’를 아십니까
수정 2011-12-28 00:34
입력 2011-12-28 00:00
강원 강릉경찰서가 올해 초부터 운영하는 ‘수사해우소’는 수사과장실을 일반에 개방, 수사과장이 민원인의 억울함이나 수사관의 고충을 직접 대면하며 해결해 주는 제도다. 과장실 간판이 아예 수사해우소다.
민원인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과장이 수사관과의 만남을 주선해 해결을 꾀하고 있다. 민원인의 진정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재수사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관에게 복잡한 사건의 법률을 조언해 주고 자체 토론회를 통한 최신 수사기법을 공유하면서 수사관의 어려움도 해결해 준다.
강릉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3000여건의 고소·고발·진정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수사해우소를 통해 해결됐다. 소통의 장소로 톡톡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수사해우소는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수사관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려 한다는 민원인의 진정을 접수했다. 결국 수사과장이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자체적으로 밝혀내 억울함을 해결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의 ‘위안부 할머니 명예훼손 사건’은 할머니들의 거주지인 서울로 관행대로 반송하지 않고 사건이 접수된 강릉에서 수사하도록 독려해 결국 피의자를 밝혀냈다.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피해 확산도 방지하는 등 깔끔하게 해결한 것이다.
허행일 강릉서 수사과장은 “부임하면서 처음 도입한 수사해우소가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제도로 정착하니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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