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 애먼 땅에 묻고도 ‘뒷짐’
수정 2011-12-29 00:00
입력 2011-12-29 00:00
파주·남양주 등 “관련규정 없다” 보상 발뺌
매몰 작업을 책임진 자치단체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 경우에 마땅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서 뻔한 고소 사태를 막지 못하고 있다. 주민 간에 갈등도 빚고 있다.
28일 경기 남양주시 주민 박모(60)씨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1월 진건읍 사능리 서모씨와 함모씨 등 축산농가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인근 토지에 감염 소 270마리와 돼지 151마리를 매몰했다.
그러나 이 매몰지는 발생 농가인 서씨나 함씨의 땅이 아니라 구제역과 관계없는 박씨의 소유지였다. 박씨는 지난 5월 토지를 매각하려다 감염가축이 매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남양주시와 구제역 발생 농장주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박씨는 “사전에 어느 누구한테서도 살처분 가축을 매립한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무원이야 현지 땅 사정을 몰라 그렇다고 해도 인근 농장주들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며 섭섭함을 표시했다.
이하진 남양주시 팀장은 “당시 박씨 소유지와 가까운 농장에서 가축들이 무더기로 감염돼 서둘러 매립하느라 경황이 없었고, 또 등기부상 토지주와 실제 토지주가 달라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팀장은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발생농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데, 서씨와 함씨 농장은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거나 주택, 하천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지로부터 조금 벗어난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소멸된 것으로 조사돼 매몰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으나 박씨가 거부하고 있다.”면서 “현금 보상은 박씨가 구제역 발생 농가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의 이모(45)씨도 파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파주시가 지난해 12월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처리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지난 2월에는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하천으로 흐르자 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콘크리트구조물(차수벽)을 설치했다.”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종래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은 “이씨 소유지 옆 다른 땅에 대해 사용동의를 받고 매몰하다가 실수로 이씨 토지 4717㎡ 가운데 124㎡가 매몰지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씨에게 피해보상을 할 길은 없고 이씨 토지를 공시지가의 70%선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씨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펄쩍 뛰었다.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와 평택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기도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기 지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19개 시·군 2390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소와 돼지 169만 마리가 2311곳에 매몰 처리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구제역 피해를 보았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1-1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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