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별법’ 통과에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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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31 00:00
입력 2011-12-31 00:00

동계올림픽·폐광지역 국비지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동특법)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폐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해 강원도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0일 특별법 통과와 관련, “동계올림픽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특별법은 29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동특법의 골자는 주요 시설물 국고보조율 75% 이상 상향 조정, 올림픽특구 지정 및 조건부 조세 특례, 조건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양여,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통한 지역 건설업체 지원 등이다. 동특법 통과는 경기장 건설비의 75%(4053억원)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또 폐광 지역을 살리게 될 폐특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법률 만료 기한이 10년 더 연장되고, 폐광 지역 개발기금도 25%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 독점 사업권을 2025년까지 행사하게 돼 현재 추진 중인 카지노 환경 개선 사업과 워터월드 조성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2-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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