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부지매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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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06 00:52
입력 2012-01-06 00:00

제주, 투자유치 개정조례 의결

제주로 이전 또는 신규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부지 매입비의 40%와 초기사업비, 설비투자비 등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국내외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당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수도권 이전 기업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기 사업비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지 매입비 지원율이 종전 최대 25%에서 한층 높아졌다. 설비투자비의 10%와 최고 5000만원의 초기 사업비도 지원된다. 또 1인당 12개월간 600만원의 고용보조금과 1인당 6개월간 360만원의 교육훈련 보조금을 준다.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엔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보조금의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을 결정한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유망한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대책에 나섰다.”며 “현재 일본의 유수한 수산물 가공업체 이전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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