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이르면 새달 29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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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11 00:00
입력 2012-01-11 00:00
구속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늦어도 3월 초에 치러질 전망이다.

구례군선관위는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돼 업무가 정지된 서 군수에 대한 소환투표가 빠르면 다음 달 29일, 늦으면 3월 7일에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들은 2010년 12월 서 군수가 구속돼 장기간 행정공백이 생겨 군 발전을 해친다며 구례군수주민소환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 2일 5504명의 서명부를 군선관위에 제출했다.

주민소환투표는 구례군 전체 투표권자 2만 2918명 중 15%인 3438명 이상이 서명하면 치러진다. 투표권자 중 3분의 1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된다.

군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서명부 등에 대한 서 군수 측 등의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확인, 소환대상자 소명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이런 예상 선거일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서 군수는 사무관 승진인사와 요양원 신·증축 과정에서 각각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됐다.

구례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1-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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