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삭감 예산 시의회 재의 요구
수정 2012-01-12 00:44
입력 2012-01-12 00:00
시정홍보비 등 총 2659억… 지방채 발행도 재의
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의를 요구한 예산안은 세출에서 ▲청소대행비 126억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비 2232억원 ▲시립의료원 건립비 283억원 ▲시정홍보비 8억원 ▲업무추진비 3억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을 합쳐 2659억원이다.
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추진을 위해 필요하지만 삭감됐던 지방채 발행 1880억원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위반이라는 게 성남시 주장이다.
시는 또 업무추진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등도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생활에 직결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 경비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사업의 경우 이미 중앙정부 투·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고도 예산이 삭감돼 수익으로 추진하려던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 사업마저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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