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부패 사학’ 솜방망이 처벌
수정 2012-01-17 00:20
입력 2012-01-17 00:00
도 교육청은 “수년간 이사회를 불법 운영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파주 A사립학교법인 임원 10명 전체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최근 관할 제2교육청에 통보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 학교법인이 12건의 시설공사를 하면서 과다 설계 및 부당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7473만원을 환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이번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토록 한 임원 중 이사장 B씨는 설립자의 아들로, 2003년 11월 교육청 감사 때도 임원 취임 취소 사유가 드러났으나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문 처리됐다. B씨는 2006년 8월에는 임원이 아닌데 학교법인 공금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같은 해 12월 개방형 이사로 다시 임원이 돼 이듬해 7월 이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도교육청이 개방임원추천 인사 풀(POOL) 운영 계획에 따라 비위 사실 등이 드러난 인사를 개방형 이사로 영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임원 취임을 승인한 것도 문제다.
특히 이번 감사 과정에서 매점 임대차 계약과 스쿨버스 전세 용역계약은 물론 건물 증축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사실과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도교육청은 관련 교직원만 ‘경징계’하고 학교장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만 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전기설계 용역 과정에서는 제2교육청 직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특정업체가 수의계약하도록 학교 측에 알선하고 특정 제품을 납품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고 처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한근석 감사관과 조중복 주무관은 “학교 측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제2교육청 직원은 학교에서 먼저 요구해 평소 알고 있던 업체를 소개했을 뿐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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