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외국인학교 재논의
수정 2012-01-18 00:40
입력 2012-01-18 00:00
영리기업 참여에 공정성 시비 빈곤국 이주자 배려정책 전환
시가 이처럼 정책수정을 하게 된 것은 개포동 외국인학교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 때문이다. 개포동 외국인학교는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2013년까지 학생 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어권 외국인학교를 개포동 1만 6078㎡(4872평)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지난해 5월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영리기업이 참여하는 재무적 컨소시엄 형태라는 입찰형태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연선 시의원이 졸속 진행을 비판하며 중도사퇴한 것을 비롯해 그해 12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사업은 무기한 연기됐다.
김 의원은 “외국 명문학교는 출연금도 없이 이름만 빌려주고 ‘재무적 투자자’가 대부분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결국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설립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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