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관 미지급 초과수당 32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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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18 00:40
입력 2012-01-18 00:00

김문수 지사 “설 연휴 전 지급하라”

경기도가 소방관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320억원을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먼저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실·국장회의에서 “설 연휴 전에 모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도내 소방관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지급을 요구한 초과근무수당 994억원 가운데 일부다. 소방관들은 1개월 최대 84시간까지 한해서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내규에 따라 받지 못한 84시간 초과 시간외수당과 시간외수당에서 제외된 식사·취침시간 수당, 시간외수당으로 계산되는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실·국장 회의에서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994억원 가운데 패소할 가능성이 큰 320억원을 미리 지급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도 있는 674억원은 추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도내 소방관 5008명(타 시·도 전출자 포함)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미지급된 수당 994억원을 내놓으라며 2009년 12월 도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방관들이 3년간의 미지급 수당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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