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48% “인사때 청탁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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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18 00:40
입력 2012-01-18 00:00
전남교육청의 승진, 전보 때 금품 청탁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인사기준 명확화와 정보공개,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승진·전보 관련 금품청탁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14명 중 48.5%가 ‘승진·전보 시 금품청탁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49.4%가 지난 1일자 인사에서 ‘청탁해야만 이동이 가능했다’고 응답했다.

전남교육노조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전보순위 1위인 직원이 원하는 곳으로 발령받지 못했고, 본청 인사계 근무자가 본청 동기들을 제치고, 다른 사람보다는 3년 빠르게 6급으로 승진한 것은 인사계 직원에 대한 특혜다.”라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번 설문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전남교육노조는 인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보순위 명부 등 인사자료를 공개하고 청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4500여명의 직원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200여명일 정도로 소수에 불과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 것으로, 현 교육감 취임 후 인사제도 개선에 주력한 결과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외부용역 기관에 의뢰해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추측성과 신빙성 없는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명예를 실추할 경우 노조 측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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