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진료기록부 행방불명…개인정보 줄줄샌다
수정 2012-01-21 00:00
입력 2012-01-21 00:00
폐·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A씨는 홍역 2차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아이가 다니던 소아과를 찾았다가 폐업 사실을 알았다. 관할 보건소에 물어 보니 진료기록이 너무 많아 보관이 힘들어서 원장이 직접 보관한다면서 원장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A씨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했다.
하지만 정작 보건소에선 진료기록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전혀 없다. 진료기록을 받을 때 진료기록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관련 교육도 받은 바 없다. 물론 보관 예산과 인력, 별도 공간조차 관심 밖이다. 그러다 보니 진료기록을 받은 보건소도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둔다. 국민들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은 8만 2000여개이며 이 가운데 2만여개가 서울에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6541개 의료기관이 신규개업했지만 5130개는 폐업했다. 다시 말하면 해마다 50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보관했던 엄청난 양의 진료기록과 막대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실태 파악도 안 된 채 방치되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진료기록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2009년 2114건, 2010년 2587건, 지난해 10월까지 1982건이나 되는 등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가 전국 20개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를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폐업한 의료기관은 2549개이지만 보건소에서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경우는 41건으로 보관율이 불과 1.6%였다.
나머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고 있었다. 보건소는 진료기록 발급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민원인에게 의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 인적사항 관리 규정도 진료기록 보관 책임자가 바뀔 경우 신고하는 절차도 없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폐업한 20개 시·군·구의 의료기관 1298개를 조사한 결과 고령·사망·이민 등으로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15%에 이른다. 실례로 B씨는 병원장이었던 아버지가 남긴 진료기록을 집에 보관했지만 몇 차례 이사하다 보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 병원장 C씨는 유학을 가기 위해 폐업한 뒤 진료기록을 친척에게 맡기고 출국했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진료기록을 기록물관리법 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를 보관·관리하기 위한 전국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기관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생성된 종이 차트는 전산화작업을 하도록 국가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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