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단체장들 “수도권규제 완화 안된다”
수정 2012-01-27 00:00
입력 2012-01-27 00:00
충남·북 지사·대전시장 공동성명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수도권 단체장들은 이들 지역이 최전방이고 수도권 도심과 동떨어져 규제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장 증설 등이 허용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줄어드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충청권 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어 “주한 미군기지 반환 지역에 학교를 이전·증설하는 것이 허용돼 최근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옮기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특혜를 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특례조항을 개정해 지방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특례조항은 2006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이들 단체장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광역단체장,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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