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청주공항 민영화
수정 2012-02-01 00:00
입력 2012-02-01 00:00
운영권 255억원에 매각…기반시설 확충은 정부 몫
앞서 정부는 공항 사용료를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꾸고 공항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공포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공항공사와 민간위탁사인 청주공항관리㈜가 30년간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2월 1일 맺는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2009년 3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방침을 밝힌 지 34개월 만이다.
국내 공항의 첫 민영화로, 논란을 빚는 KTX경쟁체제 도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02년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을 운영 중인 한국공항공사와 민간 운영사 간 경쟁체제 도입을 천명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KTX 민영화와 다른 점은 흑자 노선이 아닌 적자노선(공항)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청주공항관리㈜는 청주공항 운영권을 30년간 255억원(부가세 별도)에 매입하기로 했다.
청주공항관리㈜의 대주주로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과 흥국생명보험, 북미 공항전문기업인 ADC&HAS가 참여했다. 자치단체인 충청북도는 향후 지분 5%를 매입할 계획이다.
다만 청주공항관리㈜는 공항 운영권만 위탁받기로 해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확충은 정부가 그대로 맡게 된다.
청주공항은 연간 14만회의 활주로 처리 능력을 갖췄으나 지난해 9082회만 비행기가 이·착륙해 단 6.5%의 활용률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은 66억원, 비용은 118억원으로 매년 52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인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쯤 민간 경영이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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