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토지거래허가구역 36%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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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01 00:00
입력 2012-02-01 00:00

서울공항·분당 녹지 등 16㎢ 대상

경기 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 지가불안 우려가 없는 지역 위주로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힘에 따라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46.879㎢ 중 16.72㎢를 일부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허가구역은 시 전체면적의 21.3%인 30.159㎢로 줄어들게 됐다.

시 토지거래허가 해제지역으로는 개발제한 구역 내 해제지역(5.26㎢)은 서울공항부지로 수정구 신촌, 오야, 심곡, 둔전, 고등동 등 일부가 해제됐다. 또 분당 녹지지역(11.46㎢)의 경우 야탑, 서현, 이매, 율동 인근 전부가 해제됐다.

특히 시는 분당 녹지지역은 이른바 관내 ‘노른자 땅’으로 불릴 만큼 개발 수요가 많아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한 시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시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도록 건의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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