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체납정보 금융권 제공
수정 2012-02-08 00:00
입력 2012-02-08 00:00
서울시 체납세 징수 목적
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 체납자 등을 금융권에 통보해 왔고, 전 전 대통령도 그중에 포함된 것”이라며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는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 명의의 금융 재산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숨긴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방세기본법 66조에 따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하고, 각 은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면서 “은행에 대출 연체가 있어야 신용불량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한다 해서 전 전 대통령의 체납액을 서울시가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는 셈이다.
한편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등록된 전 전 대통령 사저는 고의적인 은닉을 위해 명의를 이전했다는 증거가 없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석·오달란기자
hyun68@seoul.co.kr
2012-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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