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해외연수 여행사 공개입찰
수정 2012-02-09 00:00
입력 2012-02-09 00:00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행업체 선정 절차에 공정성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시의원 4명 이상이 국외 연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여행 알선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여행사업일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여행 알선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전북도청과 도의회 등이 공개경쟁입찰로 여행 알선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주시의회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여행 알선업체들이 자치단체의 국내외 여행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에게 금품과 선물, 향응 등이 관행적으로 제공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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