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신주 철거비용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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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09 00:18
입력 2012-02-09 00:00

한전에 부당이득반환 소송

경기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수원산업3단지 전신주 철거 이전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고색동 산업3단지 내 지장전주 철거 이전비로 지급한 15억 700만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지난 6일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소장에서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전신주를 설치했으므로 철거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한전이 전신주 철거 비용 등으로 청구해 받아낸 15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전 관계자는 “공영개발사업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장물 이전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불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 부담을 규정하고 있어 점유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지급하지 않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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