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유차 ‘저공해 사업’ 시동
수정 2012-02-10 00:14
입력 2012-02-10 00:00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등 최대 95% 지원
대상은 수원·성남·부천·고양 등 도내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이 3.5t 이상은 2년, 3.5t 미만은 5년)이 지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이다. 총중량이 2.5t 이상이고 출고 뒤 7년(최초등록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상인 차량 가운데 해당 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도 포함된다. 광주·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등 7개 시·군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만~732만원,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데는 342만~353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90~95%를 지원하고,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도는 7년 이상 된 노후차량 1만 9000대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이달 중 발송하고, 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경기도 24개 시와 서울·인천에서의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사업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차량등록처 상담을 거쳐 저감장치 부착 등 본인의 차량에 맞는 저공해 사업을 실시한 뒤 차량등록 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유해 미세먼지를 80% 이상,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100% 제거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지름 10㎛이하의 물질로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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