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잿물 해삼·소라’ 주의보
수정 2012-02-11 00:48
입력 2012-02-11 00:00
178t 판매·유통업자 검거
부산해양경찰서는 10일 필리핀 등지에서 수입된 해삼과 참소라 등을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가 중량을 늘린 뒤 전국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로 조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구시의 한 가공공장에서 수입해삼과 소라 178t(시가 20억원 어치)을 양잿물을 섞은 물에 담가 무게를 늘린 뒤 전국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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