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동 입양가정 보육료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2-16 00:58
입력 2012-02-16 00:00

만3~4세 유치원비의 50%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아동 입양 가정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만 3~4세 아동들에 대해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 3세의 경우 9만 8500원, 만 4세는 8만 8500원이다. 0~2세, 만 5세는 부모 소득에 관계 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13세까지 정부가 매달 지원하는 15만원의 양육수당과 별도로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내 1년 이상 거주자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입양 가정이다. 만 13세 이하의 입양 가정은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4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45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추정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 못잖게 입양한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도 절실하다.”며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2-1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