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승인 안 된 건물 무단사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2-17 00:26
입력 2012-02-17 00:00

고양터미널점 내부 공사·홍보 안전성 확인 등 절차 안 끝나

경기 고양시 백석동 고양종합버스터미널에 입주할 예정인 홈플러스가 건물 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준비를 위해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고양시와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고양종합버스터미널 지하 2층과 3층(연면적 4만㎡)에 매장을 열기 위해 분양 계약한 뒤 지난달부터 영업준비를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특히 최근까지 ‘17일 개장한다’고 홍보하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상품 진열 등 영업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그런데 정작 고양터미널은 현재 건물의 안전성 확인 등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법상 새로 지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에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나 가능하다.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의 한 관계자는 “사용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만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의 용역을 받은 건축사에서 나와 확인한 상태”라면서 “영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궁색한 해명을 늘어놨다.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홈플러스 측에 영업준비 행위를 중단하도록 했다. 시 주택과 담당자는 “지난달 25일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돼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홈플러스가 영업준비를 하는 줄은 몰랐다.”면서 “현재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터미널은 1994년 부지가 매각된 뒤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2007년 12월 지하 5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 7000㎡ 규모로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해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태에 휘말리며 공사가 미뤄져 오는 4월쯤이나 개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2-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