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보호’ 시민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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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23 00:40
입력 2012-02-23 00:00
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운영한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취약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고민을 상담해 주는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 25명을 자치구별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은 근로 복지와 관련된 애로 사항을 상담해 주고 권익을 침해받는 사례에 대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건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한 옴부즈맨은 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 적절한 기관을 안내하면서 상담을 진행한다. 옴부즈맨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를 하고 구 노동복지센터와도 연계해 구제 활동을 펼친다.

지원 자격은 노동법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자 또는 재직한 자, 노동 관련 부서 3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기타 노동복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관련 시민단체와 근로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 23일 나오며 임기는 2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은 노동 전문가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노동자를 돕는 일종의 재능 기부”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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