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사업기간 2년 늦춰진다
수정 2012-02-28 00:50
입력 2012-02-28 00:00
사업비 1조 4000억 늘어 아파트 입주 지연 불가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바꿔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사업비(간접비용 제외)는 지구 내 군부대의 토지 보상 방식이 바뀌면서 당초 9조 8064억원에서 11조 2479억원으로 1조 4415억원 증가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시가 보상을,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 평가 보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11개월 만에야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 보상’에 합의하고 토지 보상비를 다시 책정했다. 위례신도시 내에 국방부가 소유한 토지는 군행정학교, 남성대 골프장 등 495만㎡로 전체 부지(678만㎡)의 73%에 달한다.
용지비가 당초 6조 3833억원에서 8조 134억원으로 늘었고, 조성비는 3조 4231억원에서 3조 2345억원으로 줄었다. 사업비가 늘어났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280만원으로 맞추는 선에서 보상비를 국토부와 국방부가 조정했기 때문에 분양가는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15년 말에서 2017년 말(대지 조성 준공 기준)로 2년 늦춰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본청약을 마친 시범지구를 제외하고 토지 사용 시기가 연기돼 아파트 입주도 전반적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지구 내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300실 규모의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이 들어서게 된다. 문화부는 위례신도시 외에도 서울 내곡,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반상업용지에 비즈니스호텔 1700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위례신도시에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주상복합용지는 용적률이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 물량은 4만 2947가구에서 4만 3419가구로 472가구 늘어났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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