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복·소라 해외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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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29 00:26
입력 2012-02-29 00:00
독도 특산품인 전복과 소라에 대한 해외 상표 출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북도는 다음 달부터 경북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스페인,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4개국을 대상으로 독도 전복·소라 해외 상표 출원 사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특허청에는 아직 ‘독도’라는 명칭으로 상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5월쯤 유럽연합(EU) 지역(스페인, 네덜란드)과 중국 및 일본에 해외 상표를 출원해 연말까지 상표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독도 전복·소라’의 특허 출원이 완료되면 향후 예상되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독도’ 명칭의 국제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울릉군민 77명을 주축으로 ‘독도 전복·소라 생산자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디자인 개발을 통해 같은 해 12월 국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했고 5월쯤 최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

이원열 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앞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독도 및 울릉도 주변 어류, 해산물, 농식품류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식재산권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4억 5000만원을 들여 200개 업체에 대한 특허정보 컨설팅 지원과 지역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2-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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