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여행사 로비 공무원 등 13명 입건
수정 2012-02-29 00:26
입력 2012-02-29 00:00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S여행사 대표 유모(53)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씨로부터 현금과 양주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전북도의회 의장 김모씨 등 정치인 2명과 공무원 9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가벼운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유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정치인과 공무원 400여명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장 김씨는 2010년 12월 유씨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8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씨의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씨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정치인 김모씨는 2009년 7월 해외여행 경비로 100만원을 받는 등 네 차례에 걸쳐 183만원을 받았고, 도청 4급 공무원은 고급 양주 등 12차례에 걸쳐 54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2-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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