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급보좌관’ 대법원 제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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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06 00:00
입력 2012-03-06 00:00

市, 소송 여부 행안부로 넘겨

서울시가 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변형 논란을 일으킨 ‘청년 인턴제’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 청년 인턴 채용을 중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직접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의정 활동 지원인력 예산을 놓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직접 만들어 의회에 넘겼다.”며 “행정안전부의 요구대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면 시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 스스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모순을 일으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애초 청년 인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행안부 지침이 결정될 경우 이를 따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가 재의결까지 한 데다가 법리 차원의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 서울시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대법원 제소 여부는 행안부가 결정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인턴제에 제동을 걸려면 시장이 20일 이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시장이 기한 안에 제소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까지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으면 다시 지시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3-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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