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가져가면 안돼요” 道, 반출제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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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06 00:00
입력 2012-03-06 00:00
공공 목적일지라도 제주의 화산석 부스러기인 화산송이(스코리어)와 자연석을 다량으로 타지방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화산송이와 자연석의 타지 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보전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보면 공익 목적이라도 100㎏ 이상의 화산송이를 반출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연석도 반출량이 1t 이상 또는 100개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도는 2006년 7월 ‘자연환경관리 조례’를 제정해 송이와 자연석의 밀반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익 목적인 경우는 반출량 제한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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