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눈 감은 ‘장애인 이동권’
수정 2012-03-09 00:10
입력 2012-03-09 00:00
특수차량 의무보유량 위반… 31곳 중 13곳은 한 대도 없어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특수차량)을 지체장애 1·2급 200명당 1대씩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일선 시·군의 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경기지역 일선 시·군이 보유해야 할 차량 법정 대수는 모두 571대지만 지난해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량은 130대뿐이다.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는 법정대수 44대 가운데 12대만 도입했으며, 성남시는 43대 중 13대, 부천시는 39대 중 12대, 용인시는 36대 중 15대만 도입하는 등 31개 시·군 모두 법정대수를 훨씬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김포·이천·구리·안성·과천시와 여주·가평군 등 8곳은 아예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군포·남양주·파주·포천시와 연천군 등 5곳은 조례를 제정하고도 차량을 1대도 들여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장애인용 특수차량 도입에 소극적인 것은 차량 가격만 4000만원이나 하는 데다 운영비도 연간 6000만원에 달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신속히 법정 보유 대수를 채울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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