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갈등조정관 늘려
수정 2012-03-10 00:34
입력 2012-03-10 00:00
100명으로… 대상구역도 확대
갈등조정관은 자치구와 추진위(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김승원 시 주택정책실 공공관리과장은 “뉴타운 정비사업구역 곳곳에서 갈등조정관 파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주거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해 갈등조정관의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조정관 면담 때는 갈등 당사자들만 참여시키고 발언과 의사 표시를 제한할 방침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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