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금연구역’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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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14 00:00
입력 2012-03-14 00:00

남원 등 5개 시·군 조례제정

전북도 내 자치단체들이 ‘길거리 금연구역’을 잇따라 지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진안·무주·고창·부안 등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길거리 금연 구역을 지정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버스승강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야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2010년 5월 자치단체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조례는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길거리 금연구역을 지정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은 도내 5개 자치단체뿐이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2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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