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형마트 월 2회 휴업 새달부터 시행
수정 2012-03-21 00:00
입력 2012-03-21 00:00
목포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대형마트 등의 휴업을 주 내용으로 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목포 시내의 준대규모 점포인 롯데슈퍼 목포연산점과 하당점, 목포용해가맹점 등 3곳은 의무휴업 점포로 지정돼 다음 달 초부터 매월 2, 4째주 일요일은 휴무하며 평일에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대형마트인 이마트 목포점, 롯데마트 목포점, 홈플러스 목포점 등 3곳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다음 달에 개정·공포되는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 상점 의무 휴업일 지정으로 골목 상권 활성화와 건전 유통질서 확립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트 관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포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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