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회복지사 임금 최대 6.4% 인상
수정 2012-03-21 00:08
입력 2012-03-21 00:00
소요예산 189억원 추경 반영
이들의 임금 수준이 근무 여건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시설 입소자에 대한 관리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전일제 생활시설의 경우 6.4%, 일과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4.2% 오른다.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더불어 도는 시설입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생활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시간을 기존 월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했다. 사무직 초과근무수당도 월 22시간에서 25시간으로 조정한다. 시설종사자의 급여는 지난해 8% 인상됐다.
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189억원(도비 65억원, 시·군비 124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0년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 퇴직금 공제급여, 생활안정자금·학자금 대출, 병원 진료, 레저·숙박시설 이용, 문화공연 관람 등 다양한 회원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금에 비춰 최고 95%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해마다 높여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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