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일주도로 미개통구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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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22 00:36
입력 2012-03-22 00:00

토지 105필지 등 20억원…5월 말쯤 보상금 지급 통보

경북도는 울릉도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울릉읍 내수전~북면 천부리 섬목 4.75㎞) 공사를 위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달부터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열람과 감정평가 등을 거쳐 5월 말쯤 보상금 지급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 업무는 울릉군이 대행한다. 보상 내용은 토지 105필지(5만 4076㎡), 지장물 93건 등으로 전체 보상금은 20억원 정도다.

도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울릉군과 천부리 섬목횟집 철거와 저동~섬목구간 도선 운행을 위한 대체항 선정, 사토장 확보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자로 선정된 대림산업㈜ 컨소시엄도 최근 현장사무소 설치 장소를 확정해 공사에 들어갔다.

최대진 도 도로철도과장은 “울릉주민의 숙원인 울릉 일주도로가 2016년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보상 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최근 울릉 일주도로 개통구간 39.8㎞ 가운데 폭이 5~6m로 좁거나 낙석 위험이 있는 15.9㎞를 2016년 12월까지 1364억원을 들여 개량하기로 했다고 군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도로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구간(13.7㎞)은 폭을 8m 이상으로 넓히고 선형을 개량한다. 낙석 위험구간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피암터널(7곳, 1.67㎞)을 만들고, 폭이 4m 정도로 좁은 기존 터널 5곳은 폭 8m로 확장하기로 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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