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인고속도 통행료 부당” 憲訴 제기
수정 2012-03-24 00:16
입력 2012-03-24 00:00
“법적 징수 30년 경과”… 헌재 판결 주목
시민 소송인단은 소장에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상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됐고 이미 총투자비의 2배가 넘는 5500억원을 회수한 상태”라며 “현행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 도로”라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근거로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나라는 통합채산제를 들고 있으나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43년이 지났고 건설유지비 총액을 모두 회수했음에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시민 소송인단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통행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시민 소송인단은 이에 불복해 이달 초 항소한 상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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