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거주자 우선주차제 9월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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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27 00:34
입력 2012-03-27 00:00

‘월 1만원’ 야간제부터 단계별 확대

인천지역 최초로 오는 9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전면 실시된다. 현재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인천과 광주 2곳뿐이다.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해졌다는 방증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비 4억 2000만원과 구비 11억 1200만원을 들여 8개 자치구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6만 2000여면이지만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우선 시행할 경우 1만 2000여면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인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2004년 남구 주안2동에서 시범 운영(1130면)됐지만 요금 부과에 따른 주민 반발로 곧 중단됐다.

시는 1단계로 야간(오후 7시∼새벽 1시) 때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주간제(오전 9시∼오후 6시), 전일제(24시간)로 확대할 방침이다. 야간제 요금은 4급지 공영주차장 기준 3분의 1 수준인 월 1만원으로 책정됐다.

1가구 1차량 배정이 원칙이다. 관내 거주기간, 대기기간, 승용차요일제 참여 여부, 배기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배점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배정한다.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에 앞서 이면도로 일방통행 및 시행구간 지정, 주차구획선 및 표지판 정비, 구별 전산시스템 구축, 관리주체 선정 등을 거치게 된다. 관리 주체는 구별 실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사회적기업,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될 전망이다.

시는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변 시간제 야간주차 허용구간 확보, 유휴용지 임대를 통한 주차공간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골목길 주차 유료화에 대한 주민 불만, 지역별 형평성 논란,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문제 등 걸림돌 탓에 정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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