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콘도 합법적으로 심의했다”
수정 2012-03-30 00:26
입력 2012-03-30 00:00
서울 중구, 市 발표에 반박
앞서 서울시는 당시 도시계획워원회가 최고 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위배한 채 심의, 위원장도 문책 대상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중구는 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제14조에 따라 당사자들의 사실관계 확인과 감사위원회 심의 등 객관성을 검증한 뒤,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는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다고 맞섰다.
강북구 북한산 콘도 건은 대다수 도시계획위원들이 관련 규정과 공익에 부합한다고 합의하는 등 합법적이고 타당하게 심의됐다는 게 중구 얘기다.
콘도 신축문제는 강북구청장이 2008년 7월 24일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 10월 22일 시 도시계획위에 상정됐다. 이어 10월 31일 도시계획 소위원회의 현장 방문조사와 11월 5일 도시계획위에 2차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현장 방문조사과정에서 지적됐던 수변공간 주차장 개방, 건폐율을 19%에서 18%로, 용적률 103%에서 102%로 축소, 당초 계획에 없던 60대분의 공영주차장 조성, 건물 동수 2개로 감축 및 재배치 등이 보완돼 있었기때문이었다.
당시 소위원들은 “현장을 돌아보니 계획에 무리한 게 없다.”, “흠을 잡으려고 해도 결국 찾을 수 없었다.”, “방치하면 오히려 흉물로 남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들이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강북권에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고 한다.
중구는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최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를 밝혔는 데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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