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0만원 이상 수뢰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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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03 00:00
입력 2012-04-03 00:00

‘징계 규칙’ 개정안 공포

광주시 공무원은 앞으로 5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조치된다.

광주시는 2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총인 저감시설’ 관련 10여명의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내용별로는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와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면 조치되고, 50만원 이하는 해임된다.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상은 파면, 50만~100만원 해임, 50만원 미만은 정직 처분된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상 파면, 100만~300만원 해임, 50만~100만원 정직 이상의 징계가 뒤따른다. 공금 횡령 등 성실의무 위반자는 100만원 이상 파면, 100만원 이하는 해임된다.

조재윤 시 감사관은 “이번 규칙 개정안은 종전의 징계 수위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며 “부정·부패에 한번 연루되면 즉시 퇴출하는 ‘원 아웃’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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